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11-28
조회수895
안녕하세요.
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개정으로 인해 훈련비 납부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기존: 일부 납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부담금만 납부
변경: 전액 납입→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으로 납부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시간 외 문의는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부산은행 101-2086-8843-00 (주)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