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

공지사항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11-28

조회수895

안녕하세요.

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개정으로 인해 훈련비 납부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기존: 일부 납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부담금만 납부

변경: 전액 납입→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으로 납부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상담안내 051-791-0805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운영시간 외 문의는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입금계좌 안내

부산은행 101-2086-8843-00 (주)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