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라서 산업안전교육은 2023년 5월부터 모바일 학습 수강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교육 수강 시 수강생들은 아래 사항을 위배됨 없이 지켜야 함을 알립니다.
<산업안전교육 모바일 학습 시 준수사항>
1. 작업 또는 운전시 수강 금지 - 위반 시 교육 중단 후, 집체교육으로 재수강
2. 수강 전에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공지 확인 후 수강 가능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지침]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제3호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나.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