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방법 안내
-신청기간 : "24. 1. 11(목) 10:00
-신청방법 : HRD4U(cms.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 확인 가능(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가능)
-준비사항: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인증방법 : 핸드폰 인증(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훈련과정 검색: HRD-NET(cms.hrd.go.kr) 직업훈련포털 훈련과정 클릭 → 기업훈련과정 → 사업주훈련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로 검색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과 직무법정교육(법에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 법정훈련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