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스마트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개정으로 인해 훈련비 납부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기존: 일부 납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부담금만 납부
변경: 전액 납입→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으로 납부
기타 문의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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