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채용인원) 90명 ㆍ(6급) 사무직 41명, 심사직 15명, 기술직 2명, (6급보) 사무직 32명 | | | (단위 : 명) | |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 | □ 공통지원 자격 | | ㆍ성별·연령·학력(사무직 6급보 제외) 제한 없음 [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 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 | □ 사무직 지원 자격 | | | 채용분야 | 인원(명) | 지원 자격 | | 6급 | 일반전형 | 22 | ㆍ공통 지원자격 외 별도의 응시자격 없음 | 별도 전형 | 취업지원 | 4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 장애인 | 5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 사회형평 | 10 |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세 자격은 사회형평 지원자격 참조 | | 6급보 | 일반전형 | 28 |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ㆍ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 (지원불가) 대학*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등 포함 예시) 전문대학,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 별도 전형 | 사회형평 | 4 |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세 자격은 사회형평 지원자격 참조 |
| | | □ 심사직 지원 자격 | | | 채용분야 | 인원(명) | 지원 자격 | | 6급 | 15 | ㆍ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 면허 취득 이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임상 경력 또는 우리 공단 심사경력(기초근평 의학적 평가 포함) |
| | | ※ 경력환산은 365일을 1년으로 산정함 | | | □ 기술직 지원 자격 | | | 채용분야 | 인원(명) | 지원 자격 | 6급 | 전기 | 2 | ㆍ공단에서 정한 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직무분야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분야 | 자격증 | | 전기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 | | ※ 경력환산은 365일을 1년으로 산정함 | |
※ 채용인원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채용목표제) 「혁신도시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속한 전국 채용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각 전형별 초과 합격 (목표 미달 시 합격선 -3점 이내에서 목표인원 까지 추가합격 처리하고,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처리하되,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의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 |
| | | | □ (심사방법) 자격사항 확인 및 직무능력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ㆍ(지원 자격) 채용 분야별 응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ㆍ(정량·정성평가) 직무능력 중심 직렬별 평가항목 기준 평가
|
| | | 채용 분야 | 평가항목 | 6급 사무직 | 일반·취업지원· 사회형평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능력기술서, ③ 교육사항, ④ 자격사항, ⑤ 공인어학성적 | | 장애인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능력기술서 | | 심사직·기술직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능력기술서, ③ 교육사항, ④ 자격사항 | | 6급보 사무직 |
| | □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ㆍ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선발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ㆍ(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운영) 직렬·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후 탈락한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인원(채용인원의 10배수)의 20% 이내 선발* * 예비합격자 순위를 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 불참석 등록자 또는 본인확인 정보(생년월일, 사진) 미등록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 통보 * 필기전형 대상자 확정을 위해 추가합격 절차는 1회에 한하여 운영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6. 10. 23.(금) 15:00 | ▶ |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전형 응시여부 및 본인확인 정보 등록 10. 23.(금) 15:00 ~ 10. 26.(월) 15:00 | ▶ | 추가 합격자 발표 10. 26.(월) 17:00 | ▶ | (추가 합격자) 본인확인 정보 등록 10. 26.(월) 17:00 ~ 10. 27.(화) 17:00 | ▶ | 필기전형 대상자 확정 10. 28.(수) 15:00 |
| | ㆍ(예외사항) ‘6급 사무직 장애인 별도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평가 결과 각각 60% 이상 득점* 시 선발 배수와 관계없이 합격 처리 * 가점 적용 전인 원점수 기준임 ※ 장애인 전형의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운영하지 않음 | | □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15:00 예정 □ (추가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17:00 예정 □ (필기전형 대상자 확정) 2026. 10. 28.(수) 15:00 예정 ㆍ시험장(시험실) 확인 및 수험표 출력 : 공단 채용 홈페이지 | | | | ① 직무역량 중심 자기소개서(10점) ㆍ각 항목별로 반드시 6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최대 800자) |
| | ※ AI(Chat-GPT, Gemini 등) 활용 및 표절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므로 불성실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및 감점 등)이 없도록 유의 |
| | ② 직무능력기술서(10점) ㆍ각 항목별로 반드시 6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최대 800자) |
| | ※ AI(Chat-GPT, Gemini 등) 활용 및 표절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므로 불성실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및 감점 등)이 없도록 유의 |
| | ③ 직무 관련 교육사항 (6급 사무직 20점 / 심사직·기술직·6급보 사무직 30점) ㆍ직무 관련 분야의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 기재 사항에 대해 평가 |
| | | 구분 | 세부 내용 | | 학교 교육 | 6급 | ㆍ대학 학부과정까지의 정규 교과과정만 인정 ※ 고등학교 과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만 인정 | | 6급보 | ㆍ고등학교 성적만 인정 ※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대학교(중퇴)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직업 교육 | ㆍ고용24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 ※ ‘과정명’, ‘훈련기관명’ 및 ‘훈련기간’이 모두 일치한 경우에만 인정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단, 대학**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는 불인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등 포함 예시) 전문대학,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 | | [직급 · 직렬별 직무관련 교육분야] | | 직급 | 직렬 | 교육 분야 | | 6급 | 사무직 | ㆍ최대 10개 과목 기재 ① 사회ㆍ복지 ② 경영ㆍ경제 ③ 법ㆍ행정 | | 심사직 | ㆍ최대 15개 과목 기재 ① 의학ㆍ간호 ② 경영ㆍ경제 ③ 법ㆍ행정 | | 기술직 | ㆍ최대 15개 과목 기재 ① 전기공학 ② 경영ㆍ경제 ③ 법ㆍ행정 | | 6급보 | ㆍ최대 8개 과목 기재 ① 기초교과(국어, 영어, 수학) ② 그 외 과목(예체능 제외) ※ 1번 분야는 과목당 각 1개씩 3개, 2번 분야는 최대 5개 기재 가능 |
| | | ※ 1개 과목당 최대 배점은 (6급) 2점, (6급보) 기초교과 5점, 그 외 과목 3점이며, 분야별 교육사항은 공고문 ‘직무관련 교육분야 예시’ 참조 | | - 직무관련 자격사항(전문, 필수, 정보, 사무1, 사무2 분야 자격증) 및 공인어학성적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은 불인정 - 직업교육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26.9.18.)으로 교육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학점 취득 및 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불인정 ㆍ교육사항 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 |
| | ※ 추후 기재내역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과정명 및 해당과정 성적 등을 증빙자료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교육 기간이 끝나 학점 취득 및 수료가 완료된 성적증명서, 수료증에 한정하여 인정 |
| | |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6. 9. 18.) 이전 취득하고, 해당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 | ㆍ분야별로 가장 유리한(높은 lv.)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취득일 및 등록번호(자격번호) 기재 ㆍ모든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정하여 인정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정하며, 국제재무설계사(CFP)는 필기시험 및 실무경력 충족 후 자격증이 발급된 자에 한함. 단, AICE 자격증은 ’25. 1. 1.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ㆍ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사항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
| | | [인정 자격증] | | 직렬 | 분야 | 자격증 | | 6급 | 사무직 | 전문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 정보 | lv.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Associate 등급 | | lv.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 | 사무1 | lv.1 |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 | lv.2 | 전산세무 1급, TAT(Tax Accounting Technician)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 | lv.3 |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FAT(Financial Accounting Technician) 1급 | | 사무2 | lv.1 | KBS한국어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 | lv.2 | KBS한국어능력 2-급·2+급, 한국사능력검정 2급 | | lv.3 |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사능력검정 3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 심사직 | 필수 | lv.1 | 간호사 | | lv.2 |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 정보 | lv.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Associate 등급 | | lv.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 | 사무2 | lv.1 | KBS한국어능력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 | lv.2 |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사능력검정 3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 기술직 | 필수 | lv.1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 lv.2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정보 | lv.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Associate 등급 | | lv.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 | 사무2 | lv.1 | KBS한국어능력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 | lv.2 |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사능력검정 3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 6급보 | 사무직 | 정보 | lv.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Associate 등급 | | lv.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 | 사무1 | lv.1 |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회조사분석사 1급 | | lv.2 | 전산세무 1급, TAT(Tax Accounting Technician)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lv.3 |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FAT(Financial Accounting Technician) 1급 | | 사무2 | lv.1 | KBS한국어능력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 | lv.2 |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사능력검정 3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
| | ※ 분야별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lv.1 > lv.2 > lv.3 순으로 유리하며, 동일 lv이면 자격증 종류에 따른 차등 없음 |
| | | ⑤ 공인어학성적(10점, 6급 사무직만 해당) |
|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6. 9. 18.)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 | | ※ (직무활용) 외국인의 가입자 관리, 반환일시금·급여 지급 및 민원 응대 등 | | ㆍ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하며, 기재한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성적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연도의 12. 31.까지 ㆍ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표 점수 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 |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 | TOEIC | TOEFL | NEW TEPS | | 700점 이상 | 79점 이상 | 264점 이상 |
| | | ※ 공인어학성적은 TOEIC, TOEFL, NEW TEPS만 인정되며, 관련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시험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성적은 불인정 | | | |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자) 2026. 10. 31.(토) □ (장소) 서울 소재 학교(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공지) □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직무지식평가, 인성검사 |
| | |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 6급 | 직업기초능력평가 (60문항, 60분) | 종합직무지식평가 (50문항, 50분) | 인성검사 (350문항, 60분) | | 6급보 | 인성검사 (350문항, 60분) | - |
| | | □ (출제범위) 필기시험 평가과목 및 출제범위 |
| | | 구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 종합직무지식평가 | | 6급 | 사무직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정보능력 |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론 관련지식 | | 심사직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 기초의학*,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론 관련지식 *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 포함 | | 기술직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 전기공학*,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론 관련지식 * 전기자기학,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포함 | | 6급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정보능력 | - |
| | | ※ (종합직무지식평가)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5.12.16., 일부개정]에서 30% 이상 출제 | | □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ㆍ(인성검사)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좋은 방향의 답만 골라 응답한 경우 부적격 판정될 수 있음에 유의 ㆍ(필기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종합직무지식평가(50%)를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단, 6급보는 직업기초능력평가 100%) ※ 각 평가별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선발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026. 11. 6.(금) 15:00 예정 □ (이의신청제도)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11. 10.(화) 18:00> |
| | | |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인성검사 적격 및 필기시험 합격자) □ (등록기간) 2026. 11. 6.(금) 15:00 ~ 11. 11.(수) 17:00 □ (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ㆍ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 ※ 증빙서류 미등록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 | 구분 | 증빙서류 | 제출대상 | 발급기한 | | 1 | 자격 증명서 | ㆍ자격증 입력자 | 기한 없음 | | 2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ㆍ공인어학성적 입력자(6급 사무직) - 사전 등록(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된 어학성적의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 | 3 | 최종학력 기준 졸업(예정) 증명서 | ㆍ이전지역(전북특별자치도)인재 해당자 | | 4 | 학교 성적증명서 | ㆍ학교교육 입력자 -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성적증명서만 인정 - 외국학교 성적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공증 필요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 | | 5 | ① 직업교육 수료증 | ㆍ직업교육 입력자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단, 자비교육은 훈련이력화면 캡쳐본 제외 - ①과 ②의 ‘과정명’, ‘훈련기관명’ 및 ‘교육훈련기간’이 일치하여야 함 | ②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또는 ‘고용24 훈련과정정보화면 캡쳐본’ 또는 ‘고용24 훈련이력화면 캡쳐본’ | | 6 | ① 경력증명서(재직자 재직증명서) | ㆍ경력사항 입력자(6급 심사직·기술직)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지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②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7 | 주민등록초본 | ㆍ지원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26.9.4. ~ ’26.11.11. | | 8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ㆍ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으로 발급 | | 9 | 장애인 증명서 | ㆍ장애인 해당자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 중증장애인 확인서 | ㆍ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와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 10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ㆍ6급보 지원자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 11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ㆍ6급보 지원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6급 지원자 중 학교 교육의 고등학교 성적 입력자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원본 | | 12 | 제적증명서 | ㆍ6급보 지원자 중 대학 중퇴자 | | 13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ㆍ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14 | 한부모가족 증명서 | 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 15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ㆍ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6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ㆍ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 명의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함 | | 17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ㆍ자립준비청년 해당자(본인 명의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8 | 의사상자 증명서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으로 발급 |
| | ※ ①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대상) 인성검사 적격 및 필기시험 합격자 □ (기간) 2026. 11. 16.(월) ~ 11. 18.(수) □ (장소) 공단 본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방법) 토론·상황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형태로 구조화된 면접전형 실시 ㆍ5명 이내의 지원자를 1개 조로 구성하여 진행(최대 75분) | | | [면접전형 진행 과정] | | | 토론면접 과제전달 | ▶ | 과제 검토 | ▶ | 토론면접 | ▶ | 상황면접 | ▶ | 직무수행능력면접 |
| | | ※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접 진행순서 및 방식 변경 가능 | | □ (선발)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단, 70점 이상이더라도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평정요소에 ‘12점 이하’(100점 만점 환산 시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 | | □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전형 성적*을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각 전형별 성적은 각각 가점을 적용한 점수임 □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ㆍ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의 기재 사항 및 제출자료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26. 12. 7.(월) 15:00 예정 |
|
| |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6. 9. 18.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성별·연령·학력(6급보 제외) 제한은 없으나 공단 인사규정 제83조(정년 등)에 따라 임용일(’26. 12. 14.) 기준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하기 전 반드시 공단에서 인정하는 해당 증빙서류(특히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경력증명서에 필수경력사항(근무처, 근무시작일ㆍ근무종료일, 근무부서, 수행업무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함 □ 필기시험을 제외한 전형 단계별 개인 점수 및 순위, 합격자 평균 점수,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 | ㆍ(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보훈비율이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장애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심사직·기술직) 필수 자격증 및 근무 경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고졸자)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를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한 경우(최종 학력이 고졸이 아닌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ㆍ(사회형평전형) 공단에서 정한 사회형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이전지역인재) 최종학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ㆍ(우대사항) 각종 우대사항 관련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
| | □ 지원 자격, 직무관련 교육사항, 자격증, 공인어학성적 등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6. 9. 18.)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용공고 내 직렬, 분야, 모집 권역 등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각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최종합격자로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확인(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시보임용)에 따라 시보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 부적합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등)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해당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ㆍ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ㆍ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임용일 전 폐업등록 완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에 편의제공(별도 시험실, 답안지 대리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이 필요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5일 전까지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12. 7.~12. 22.) 채용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ㆍ(신청방법) ‘채용 홈페이지-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 기준, 전형 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 | □ 채용관련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기간 중 전화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채용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 FAQ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콜센터 : ☏ 02-6377-2351, 02-6377-2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