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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근무지 | 모집단위 | 인원(명) | 채용 목표제 | | 신입직 | 일반직 | 6급2 | 전국 | 기계 | 20 | 지역인재, 양성평등, 취업지원대상(보훈) | | 전기 | 18 | | 토목 | 5 | 양성평등, 취업지원대상(보훈) | | 6급2 소계 | 43 | | | 7급 | 전국 | 기계 | 16 | 지역인재, 양성평등, 취업지원대상(보훈) | | 전기 | 15 | | 7급 소계 | 31 | | | 특정직 | 9등급 | 전국 | 기술공통 | 17 | 지역인재, 양성평등, 취업지원대상(보훈) | | 특정직(기술공통) 소계 | 17 | | | 총 합계 | 91 | |
| | ※ 채용목표제 관련 내용 첨부2 참고 ※ 자세한 직무소개는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참고(https://www.youtube.com/@kogas-tech1960)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첨부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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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kogas-tech.saramin.co.kr) ㆍ공고기간 : 2026. 9. 21. (월) ~ 10. 6. (화) 15:00 마감 (접수기간 2026. 9. 28. (월) ~ 10. 6. (화) 15:00 마감) ㆍ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정상적으로 접수될 경우 기재하신 이메일로 접수 확인 내역이 발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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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자 격 요 건 | | 연령·성별 | ㆍ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 | 학력·전공 | ㆍ제한없음 | | 병 역 |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단, 7급의 경우 병역미필자 응시 가능 | | 기 타 | ㆍ임용일부터 공사 소속으로 근무 가능자 * 임용일은 조정(연기)이 불가하며, 임용일 기준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하여야 함 ㆍ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첨부1 참고)가 없는 자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ㆍ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 | ※ 공사 재직자 지원에 관한 사항 ㆍ채용공고일 현재 공사 재직 중인 특정직, 별정직(무기계약직) 직원은 일반직 신입(6급2·7급) 지원 가능 단, 일반직 6급2 및 7급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지원 불가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 | 구 분 | 분야별 자격요건 | 6급2 (기계, 전기, 토목) |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7급 (기계, 전기) ※ 고졸제한 |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 ’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ㆍ전문학사, 학사 등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27년 2월)자 지원 불가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상기 자격 모두 만족하여야 함 | | 특정직 (기술공통) | ㆍ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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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원서접수) | 9.21(월)~10.6(화) (9.28(월)~10.6(화)) | 15:00 원서접수 마감 | |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10.28(수) (15:00 이후) | 지원자격 적부 판단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장소 : 대전 또는 서울) | 10.31(토) | NCS직업공통능력평가, 직무전공시험, 인성검사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11.11(수) (15:00 이후) | 면접전형 미응시자 접수 11.11(수)~11.15(일) | 면접전형 대상자 최종 발표 | 11.18(수) (15:00 이후) | | 면접전형 (장소 : 대전 또는 오송) | 11.23(월)~11.27(금) | 면접대상자 발표시 세부 일정공지 | | 합격자 발표 | 12.24(목) (15:00 이후) | | | 임용 | 12.31(목) | |
|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전형 희망 지역 직군별로 대전 또는 서울 선착순 선택(해당 고사장 수용인원 초과시 임의 고사장 배치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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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 1단계 | 서류전형 | 어학성적주1) 및 자격증 등 | 100점 | 20배수 | | 2단계 | 필기전형 | NCS직업공통능력 평가 | 50점 | 2~5배수주2) | | 직무전공학술능력 평가 | 50점 | | 인성검사 | 적·부 | | 3단계 | 면접전형 | 직업공통능력 | 50점 | 1배수 | | 직무수행능력 | 50점 |
| | 주1) 공사 직무수행(해외 프로젝트 입찰 및 수주,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외국어(영어)능력 필요 주2) 필기전형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배수,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 | | □ 전형방법 | | 구 분 | 평가내용 | 1차 전형 (서류전형) |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평가기준은 첨부5 참고)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ㆍ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판정 기준은 첨부4 참고) | 2차 전형 (필기전형) | ㆍ필기전형 평가기준 및 출제범위는 첨부6 참고 ㆍ동점자 처리 기준 : 전원합격 처리 ㆍ필기시험 임산부·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편의사항은 입사 지원 시 요청한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별도안내 예정 - 지원내용 : (장애인)시험지·답안지 확대, 고사실 별도 배정, 시험안내자료 제공(청각) 등 (임산부) 별도 고사장 배정, 시험종료 후 조기 퇴실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담 안내 도우미 현장 배치 ※ 증빙서류 별도 제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임산부)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신청불가 | 3차 전형 (면접전형) | ㆍ면접방법 - 일반직 : 토론 및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 특정직 : 인터뷰 방식 면접실시 ㆍ선발기준 : 면접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평가기준 첨부7 참고 | | 우대사항 | ㆍ채용 전형단계별 가점(우대)사항은 첨부8 참고 |
| | | □ 전형별 과락사항(지원분야 공통) | | 구 분 | 과락조건 | | 서류전형 | ㆍ과락 조건 없음 ※ 서류전형 원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ㆍ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판정 기준은 첨부4 참고) | | 필기전형 | ㆍNCS직업공통능력 및 직무전공의 과목당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과락 (가점제외) | | 면접전형 | ㆍ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가점포함) ※ 면접전형 원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 | □ 최종 합격자 결정 ㆍ일반직, 특정직(기술공통) : 필기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ㆍ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 (2순위) 장애인 (3순위) [全 분야] 면접점수 중 직업공통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全 분야] 필기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5순위) [全 분야] 사회형평적 채용(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총점기준 고득점자 (6순위) [全 분야]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인턴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소수점 처리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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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회형평적 채용에 따른 채용목표제(채용배수 외 추가합격) |
| | 구 분 | 목표비율 | 적용분야 | 비 고 | 이전 지역인재 | 30% | ㆍ채용계획 인원 6명 이상 분야 적용 | ㆍ커트라인 총점 -5점 이내 (의무채용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 비수도권 지역인재 | 35% | ㆍ채용계획 인원 6명 이상 분야 적용 | ㆍ커트라인 총점 -5점 이내 (의무채용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 | 양성평등 | 20% | ㆍ채용계획 인원 5명 이상 분야 적용 | ㆍ커트라인 총점 -5점 이내 - 채용계획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소수점 이하 절사 - 채용계획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취업지원 (보훈) | 30% | ㆍ채용계획 인원 5명 이상 분야 적용 | ㆍ서류전형 채용 목표제 미적용 ㆍ필기전형 커트라인 총점 -30점 이내 ㆍ최종합격 커트라인 총점 -5점 이내 ㆍ최종합격 : 필기전형(30%)+면접전형(70%)+가점 (의무채용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 | | ※ 채용목표제 관련 세부내용 첨부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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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출 대상 및 시기 : 필기전형 합격자, 면접일 제출 * 지원자격 관련서류 제출 必 |
| | 구 분 | 세부구분 | 제출서류 | 지원자격 (공통, 분야별) | 공통 | ㆍ주민등록초본(군경력 상세 기재)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모두 표기) ※ 단,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전역 이후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 운전면허 | ㆍ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 | 지역인재 | ㆍ최종학력 증명서(대학 졸업/재학 증명, 고교 졸업/재학 증명 등)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7급) 고졸인재 | ㆍ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필요시) 대학 재·휴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대학 중퇴 경우) | 가점사항 (공통) | 취업지원 (보훈)대상자 | ㆍ취업지원(보훈) 대상자 증명 ※ 제출처는 ‘한국가스기술공사’로 명기된 경우 인정 | | 장애인 |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본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ㆍ(필요시) 중증장애인 확인서 ※ 외국어 성적 (중증)장애인 응시를 체크한 경우 | | 다문화가족 |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본증명서(부모가 국적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모가 국적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기본증명서 상세본에서 前 국적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추가 확인 필요시 상기 외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생활 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자립준비청년 | ㆍ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 퇴소일자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 ㆍ의사상자 증명서 ㆍ가족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체험형인턴 수료자 | ㆍ체험형인턴 수료증 | | 공사재직자 | ㆍ증명서 제출 불필요(공사 자체 확인) | 가점사항 (7급) | 청정에너지스쿨 | ㆍ청정에너지스쿨 수료증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ㆍ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서류전형 (해당자) | 자격증 및 어학성적 | ㆍ모집분야별 가점 대상 공통·직무 자격증 및 외국어성적표 사본 - 통합채용포털 등록 어학성적은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 제출 |
| |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제출 ㆍ경력 및 경험기술서 작성 시(이름, 성별, 나이(주민등록번호), 학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은 보이지 않도록 가릴것 ㆍ경력 기재시 입사지원서 상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작성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ㆍ서류, 필기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ㆍ어학 및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어학 및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단,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예) 2025.1.12.에 응시한 토익 점수의 자체 유효기간 : 2025.1.12∼2027.1.11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시 : 2025.1.12∼2030.12.31. 까지 유효기간 연장 ㆍ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단, 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증명서의 경우 1년 이내 발급한 서류까지 인정 ㆍ주민등록초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제출서류 발급 주의사항] 우대사항 증빙 제출서류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움이 있어, 정부24(www.gov.kr)에서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이 90일 이내의 발급한 서류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 사항 인정 ㆍ정부24(www.gov.kr)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의 상단의 문서 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16자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확인 불가 시 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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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연봉수준 | 근 무 시 간 | | 신입직 | 일반직 | 6급2 | 41,878,320원 | 09:00 ~ 18:00/주5일 | | 7급 | 38,459,520원 | 09:00 ~ 18:00/주5일 | | 특정직 | 기술공통 | 30,024,480원 | 09:00 ~ 18:00/주5일 |
| | ※ 일반성과급 포함(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제외)된 연봉수준 ※ 제시된 연봉수준은 해당 직등급 1호봉 수준으로 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내부기준에 따라 군의무 경력(2년 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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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임용예정일 : 2026. 12. 31.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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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용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또는 일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saramin.co.kr) 게시 ㆍ합격자 발표는 SMS 문자, E-Mail 발송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통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불성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첨부4 참고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기재한 사항이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 ※상이한 경우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의 차이로 인해 점수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면접전형에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청 □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첨부11 징구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ㆍ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ㆍ신청기한 - 서류·필기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ㆍ(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ㆍ(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 ㆍ(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ㆍ(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제도 운영 기준 적용 대상이며, 아래 취업규칙에 따른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취업규칙 제8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사장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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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방안 |
| | □ 예비합격자 운영 ㆍ채용 전형별 고득점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ㆍ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의원면직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차기 채용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적격자 : 과락,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인성검사 불합격자, 전형 결시자,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면접전형 미응시자 발생 시 조치방법 ㆍ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부터 5일(휴일포함) 이내까지 면접전형 응시여부 사전확인 이후 응시포기 각서 첨부9 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응시기회 부여
□ 입사포기자 발생시 조치방법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 첨부10 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사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사포기각서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 ㆍ응시자격 박탈 - 시험 부정행위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 및 지원 자격을 제한 ㆍ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 중 적격자 전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 부여 단, 필기전형·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 부정행위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채용취소 ㆍ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ㆍ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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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무능력중심 인재채용을 위해 금번 채용 이후의 신규채용시에는 서류 평가기준 해당 자격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업기초능력 개편에 따라 금번 채용 이후 신규 채용 시 직업공통능력을 반영하여 필기과목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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