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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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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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4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
수료기준 |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
교육비정가 | 0원 |
실결제금액 | 0원 |
과정 소개 | 진료,상담,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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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 |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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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해당되는 직종 근로자에게 연1회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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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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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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