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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4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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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소개

진료,상담,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학습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학습 목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에 해당되는 직종 근로자에게 연1회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수 소개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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