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1.~4. (생략)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13. (생략)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별지 제58호의2서식